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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법인가

발행날짜: 2008-02-04 07:28:02
"우리는 인근 약사들과 잘 지내는데…굳이 필요있나."

의심처방 응대 의무화에 대한 상당수 개원의들의 반응이다.

의약분업이 시행된 지 8년째. 이미 대부분의 개원의들과 인근의 약사들은 서로 협조해야할 부분과 양보해야할 부분에 대해 적절한 관계설정을 마친 상태다.

그런데 정부는 의심처방 응대 의무화를 내밀었다. 여기에 약사가 의사의 의심처방에 대해 물었을때 응대를 하지 않으면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는 처벌조항까지 덧붙였다.

법률안이 발표됐을 당시 개원의들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는 이미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굳이 법률로 정하고 그것도 모자라 처벌조항까지 둬야하는 것이냐는 지적이었다.

한 개원의는 "권고사항 정도라면 몰라도 처벌로 강제하는 것은 사회주의국가에서도 볼 수 없는 일"이라며 "의사를 전문가 집단이 아닌 노예로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의심처방 응대 의무화 법률안이 도입 이후 개원가는 의외로 조용하다.

한 개원의는 "어차피 개인적으로 약사들과 서로 인사를 주고받을 정도로 친분이 있어 평소에도 이상한 점이 있으면 전화해서 물어보는데 이런 법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며 "사실상 여기에 신경쓰는 개원의도 많지 않다"고 했다.

상당수 개원의들은 있으나 마나한 법률안에 대해 관심도 없으며 신경 쓸 이유도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

일부에서는 과연 정부는 어떤 목적으로 누구를 위해 의심처방 응대 의무화를 도입한 것인가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의심처방 응대 의무화 도입 이후 평소 허물없이 지내던 약사들과의 관계가 괜히 어색해질까 우려하던 한 개원의의 어두운 표정이 마음에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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