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의 국회 법안심사소위 상정이 예고되면서, 잠시 소강상태였던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논란이 다시금 본격화되고 있다.
병협 등 관련 단체들은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면서, 여론을 유리한 방향으로 돌리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과잉처방약제비 환수 근거를 담은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16대, 17대 국회에도 꾸준히 제출됐지만, 논란만 남긴채 법안은 폐기되는 신세를 맞았다.
하지만 최근 서울대병원 등이 잇달아 약제비 환수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복지부로서는 더이상 법 개정을 미룰 수 없는 형편이다. 복지부는 이에 국정감사 등을 통해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상황.
17대 국회에서 약제비 환수 반대에 섰던 한나라당은 여당으로서 법 개정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고, 민주당은 정부와 의료계의 의견조율을 지켜보겠다며 느긋한 입장이다.
민주당 한 의원실 관계자는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 합의점을 찾도록 할 예정"이라면서 "의견조율이 이루어질 경우 심의가 용이해질 수 있겠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 생각보다 심의과정이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해당사자인 병협과 의협 등의 행보도 바쁘다. 병협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의견서를 보내 약제비 환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병협은 의견서에서 "의사들은 원외처방을 통해 얻는 이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고의로 보험재정을 축내기 위해 원외처방을 늘릴 이유가 없다"며 "과잉처방 조장 우려에 앞서 불합리한 급여기준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국회의 건보법 개정안 심의가 현재 공단과 진행 중인 약제비 환수 취소 민사소송에 영향을 줄 있다는 점에서 각계의 의견 수렴을 통한 보다 신중한 접근을 국회에 제안했다.
의협은 각 보건복지위원 의원실을 개별 접촉하면서, 법 개정의 부당성을 알리는 작업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건강보험공단은 약제비 환수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 노력과 함께 패소한 서울서부지법의 1심 판결을 뒤짚는데 노력을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법원에 항소 이유서를 조만간 제출하면서 우리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면서 "2심에서는 반드시 승소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민주당 박기춘 의원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의 심의가 늦어질 경우, 별도의 정부 입법안 제출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약제비 환수 법안을 두고 벌어지는 정부와 의료계의 힘싸움이 예사롭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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