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에서 심의료 불법사용 의혹이 제기된 의협 등 3개 직역 단체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대해 회계감사에 나섰다.
복지부에 따르면, 감사관실에서 오늘(21일) 치과의사협회를 비롯하여 23일 한의사협회, 27일 의사협회 등 의료광고심의 3개 단체에 대한 전격적인 회계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7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3개 단체의 의료광고심의 예산 사용의 문제점과 복지부의 소홀한 관리감독을 질타해 전재희 장관으로부터 회계감사 답변을 받았다.
전 의원은 광고심의 수입지 지출분 중 심의료 지출이 의협 1억 4011만원(26.6%), 치협 4140만원(46.8%), 한의협 9402만원(27.0%) 등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예산은 협회나 집행부를 위한 쌈짓돈으로 사용된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료제도과 전병왕 과장은 “다음주까지 의협 등 3개 단체의 의료광고심의 예산의 운영상황을 면밀히 조사하는 회계감사가 실시될 것”이라면서 “다음달 중 감사결과가 마무리되면 행정조치 유무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현희 의원의 지적 사항과 관련, 전 과장은 “현 규정상 광고심의가 어긋난 것은 없다”고 전제하고 “다만, 전 의원이 지적한 예산 사용문제와 수수료 문제의 적정성은 이번 감사결과를 통해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질의 내용에 대한 평가에 말을 아꼈다.
그는 이어 “독립적인 의료광고심의 기구 설치도 복지부가 논의해 온 사항으로 이번 감사결과에 따라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부감사 결과는 전현희 의원 등 상임위 요청시 보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감사관실 관계자는 “원활한 광고심의를 위해 2명의 감사관과 의료제도과 실무진이 동행해 치협 감사에 돌입했다”며 국감 중 실시중인 감사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