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이 회원들로부터 징수한 의료광고 수수료를 협회의 사적용도나 집행부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7일 밝혔다.
전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4월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가 도입된 이래 의협은 9173건의 의료광고를 심의하면서 9억여원의 수수료를 징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수료 적립금 중 의협이 지출한 금액은 현재까지 5억2000여만원 규모. 그러나 실제 의료광고 심의에 소요된 비용은 총 지출액의 1/4 수준인 1억4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수료 적립금 가운데 3억8000여만원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것.
아울러 한의협과 치협도 각각 의료광고심의 수수료로 4억, 1억4000만원을 징수, 이 가운데 9천4백여만원, 8천8백여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으나 실제 의료광고 심의에 사용한 금액은 총 사용액의 46%, 27%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의원은 이들 금액이 의료광고심의와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협회나 협회집행부들의 '쌈짓돈'으로 사용됐다고 고발했다.
실제 전 의원실이 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협은 수수료 적립금 중 일부를 협회집행부 쇼파, 테이블, 책상세트 구입, 집행부 개인 명의의 각종 화환 및 부의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협화차량이나 카메라, 만년필 등 선물을 구입하거나 골프비용, 용도불명의 과도한 행정비와 회식접대비, 술집비용, 택시비용 등으로 사용된 내역도 파악됐다.
특히 전 의원은 "각 협회에서 제출한 지출내용 중 본래의 사용처를 숨기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었음을 추측케 하는 다량의 간이영수증들이 발견됐다"면서 "각 협회에서 불법전용한 비용의 규모는 확인된 것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면 의협의 경우 약 9억에 달하는 수수료 적립금 중 지출한 5억 2천7백여만원의 비용중 확실하게 적법한 용도인 의료광고심의에 사용함이 확인된 1억 4천여만원과 사무실 임차보증금 2억7천만원 및 관리비외에 나머지 금액의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필수적 행정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비용외에 적법한 사용내역을 찾아볼 수 없었다.
"공적자금 쌈짓돈 사용…횡령에 해당하는 중대한 법위반"
전 의원은 "의료광고수수료는 명백히 의료법상 국가가 수행해야 하는 공적업무수행의 대가인 만큼 협회들이 이를 의료광고심의가 아닌 협회의 사적 목적으로 전용하였다면 이는 횡령에 해당하는 중대한 법위반 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는 사안으로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 및 책임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사정이 이러함에도 복지부는 자신들의 업무인 각 협회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회의에 단 몇 차례만 참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의실태 및 현황 파악도 하지 않고 있었으며, 수수료 수입과 그 사용내역에 대해 감사는커녕 전혀 관리감독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서 복지부의 관리소홀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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