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처방의 37%가 권장량 이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향정 식욕억제제는 '4주 이내 단기간 투여해야 하며, 4주복용 후 만족할만한 체중감량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투약을 중단해야 한다는 식약청의 방침이 실제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 주목된다.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이 8일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비만치료제 소비자 사용행태 분석 및 효율적 상용방안' 연구에 따르면 향정 식욕억제제를 투여 받은 소비자의 32%가 30일(약 4주)을 초과하여 처방을 받았으며,4.7%는 3개월 이상 장기처방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10일 처방은 22.7%, 1~20일 처방은 18.6%. 21~30일 처방은 21.7%로 각각 조사됐다.
더욱 심각한 것은 체중조절에 약과 한약을 복용한 53%가 실제로 부작용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4주 이내 복용을 권고하고 있다는 내용을 아는 소비자는 전체의 17%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애주 의원은 "식약청 기준에 벗어나는 처방이 많은 이유 중 하나는 식욕억제제가 비급여 품목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적절한 처방을 하는지 모니터링 할 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라며 "국가에서 모니터링 하는 것이 어렵다면 소비자들이 위험성을 알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