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이자의 고혈압치료제 노바스크, GSK의 소화기관계용약 잔탁 등 올해 기등재약 본평가대상 품목이 최종 확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와 관련해 2008년 본평가 대상을 확정, 2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평가 대상은 △고혈압치료제 △기타의 순환기계용약 △기타의 소화기계용약 △소화성궤양용제 △장질환치료제 △골다공증치료제군 등 6개 질환군의 총 3729개 품목.
주요 제약사별로는 △한국화이자에서 노바스크5mg 등 14품목 △GSK 잔탁정 등 21품목 △대웅제약 우루사정 등 41품목 △동아제약 동아타나트릴정 등 24품목 △한독약품 라식스정 등 33품목 △한미약품 라니빅정150mg 등 47품목이 포함됐다.
심평원에 따르면 평가대상품목은 2007년 4월 공고된 의약품들의 국내 식약청 각 개별 약제 허가사항의 효능, 효과를 근거로 선별됐다.
또 2006년 12월29일 이후에 등재된 의약품의 경우에도 이전에 기등재 의약품을 비교 성분으로 또는 기준 가격으로 평가 또는 가격이 산정되어 등재되었음을 고려해 평가대상에 포함했다.
아울러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응급의약품 등의 경우에도 기본 평가 대상에 포함했으나 평가 진행시 약품의 특수성을, 복수 적응증을 가지고 있는 품목의 경우 모든 적응증에 대해 평가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품목의 부적응증 평가시는 평가 결과 적용시 이를 고려하기로 했다.
이 밖에 일부 순환기계용 약물 중, 뇌혈관 질환(뇌순환 장애 등)과 말초혈관 질환에 동시에 적응증을 갖는 약물의 경우는 이번 평가대상품목에 포함했으나 뇌혈관 질환에만 적응증을 갖는 약물의 경우는 2010년 평가하기로 했다.
또 간질환 치료제로서 급만성 간염의 주 치료제인 일부 항바이러스제 또는 면역계에 작용하는 약물의 경우, 소화관감염(소화관칸디다증, 구강칸디다증, 위막성대장염)사용 약물의 경우에도 각각 2010년 평가하기로 했다.
이 밖에 스테로이드계약물은 2011년 일괄 평가 예정이다.
한편 심평원은 평가 진행 과정에서 평가 대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 성분으로 결정될 경우, 추후에도 해당 제약사에 고지 후 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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