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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처벌 등 규제 안된다"…국회 설득 나서

이창진
발행날짜: 2008-08-29 12:11:37

의협, 정책제안 통해 법률적 압박책 손질 요구키로

의사협회가 의료인의 이중처벌과 행정처분 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대국회 정책제안 마련에 착수했다.

의협은 28일 “제18대 국회의 원 구성이 마무리됨에 따라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입법활동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제안서 주요 항목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1차 의료기관 활성화대책 마련과 공공의료 기능 재정립, 의사인력 적정화 대책,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및 수가제도 개선 등이 포함돼 누적된 문제점 개선을 관철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의료분쟁 조정과 의료인에 대한 이중처벌 완화, 과징금 및 업무정지 처분 개선, 의료법상 행정처분에 대한 시효제도 도입 등 진료현장에서 의료기관이 겪고 있는 법률적 압박책의 대대적인 손질을 요구한다는 전략이다.

의협은 또한 회원자율 징계권 입법화와 보건소 기능 재편, 임의비급여 해결을 위한 급여체계 방식 변경, 허위청구 의료기관 명단공표 삭제, 허위청구 고발 포상금 지급규정 삭제, 처방일수 제한 개선, 차등수가제 폐지 등 전 의료기관을 겨냥한 그물망 정책 철회에 무게를 두고 있어 병원협회와의 공조를 예고했다.

정책제안서의 한 축에는 약사들의 이권을 옹호하는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의협은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와 불합리한 조제위임제도 등을 보건의료정책 개선과제로 설정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설득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의협 집행부는 이미 지난 27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진 20여명과 첫 간담회를 갖고 의료인의 전문성에 기반한 법안 추진을 강력히 요청한 상태이다.

김주경 대변인은 “복지위 변웅전 위원장을 비롯하여 신상진 의원과 전재희 의원 등 여야 위원 및 보좌관과 정책추진 절차에서 의료인의 전문성을 반영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약사회장 출신인 원희목 의원도 의약계 발전을 위한 우호적인 입장 보였다”며 국회 설득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의협은 다음주 국회 정책제안서를 마무리하고 상임이사회 인준 후 법안별 세부내용을 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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