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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준수 의무확대·의전원생 국시자격 '찬성'

이창진
발행날짜: 2008-08-22 11:49:45

의협, 의료법 개정안 6건 의견…"비영리 부대사업 반대"

보건복지위원회 진입이 유력한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의 분석결과가 제시해 주목된다.

의사협회는 22일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7건의 의료법 개정법률안 중 시각장애인 처방전 음성바코드 의무화를 제외한 법안의 입장을 빠르면 오늘 중 국회와 복지부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료법 개정안 중 민주당 서갑원 의원이 발의한 ‘기존 의료인 외 의료기관 종사자의 비밀준수 의무 추가’와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과 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의학전문대학원 학위취득자의 의사시험응시자격 추가’는 이의 없음으로 찬성의 뜻을 표했다.

반면,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이 제출한 ‘비영리법인 및 지방의료원의 부대사업 시행’건은 강력한 반대의 의견을 확정해 병원계와 갈등을 예고했다.

이와 달리 법안의 일부 수정을 요구하는 부분적 찬성 입장 의견도 확정됐다.

의협은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과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관 휴폐업시 진료기록부 이관’에 대해 “의료기관에 대한 과태료 규정삭제와 보건소 진료기록부 이관 기피 관행을 시정하는 내용으로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며 의료현실을 감안한 견해를 피력했다.

또한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의 ‘기록열람 규정 개정’건과 관련, “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을 근거로 환자의 동의없는 자료요청의 근거마련에는 반대한다”고 말해 외부인의 의무기록 열람을 규제해 줄 것을 건의했다.

처방전 음성바코드 의무화 '입장유보'

하지만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이 발의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처방전 음성바코드 인쇄 의무화’ 법안에 대해서는 입장 유보를 표했다.

이와 관련 김주경 대변인은 “얼마전 시각장애인와 면담에서 음성바코드의 필요성은 공감했지만 바코드 인쇄를 위한 재원마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게 집행부의 견해”라면서 “음성바코드 설치가 건보 지출과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DUR 시스템 기준고시의 위헌소송과 별개로 국회를 통한 ‘환자진료실시간 검사 시스템 금지법안’(가칭) 입법청원을 목적으로 보건복지위 물망에 오르는 의원들과 긴밀한 접촉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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