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헌법재판소가 태아 성별고지 금지법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데 대해 산부인과의사회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그동안 직업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의료인의 직무수행을 제한해왔던 조항이 사라졌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태아의 성별은 산모와 가족에게 출산준비를 적극적으로 할 때 태교 등 정신적 안정에 매우 중요한 정보"라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의 차원에서도 태아 성별 고지 허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입법 당시와 달리 최근에는 성별에 관계없이 하나만 낳길 원하는 가정이 많아지고 있어 오히려 딸을 선호하는 경향도 보여 태아성별고지 금지는 구시대적인 법 조항이었다는 게 산의회 측의 지적이다.
또 전체 낙태 중 성별문제로 낙태를 하는 경우는 극소수이며 이 같은 임산부 때문에 선량한 많은 임산부가 성별을 묻고 답하는 것을 범죄행위가 돼야하는 상황이 사라지게 됐다.
특히 성감별이 가능한 시기는 대부분의 낙태가 이루어지는 시기보다 훨씬 나중에 가능하기 때문에 더 이상 태아 성감별과 낙태를 동일 시 하는 것은 의학적, 사회적으로도 설득력이 없다는 게 산부인과 측의 설명이다.
또한 산의회는 "진료 일선에서는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며 "다만 '단순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 판정의 의미는 태아 성감별에 대한 새로운 법 조항의 신설을 의미하므로 개정되는 법안에는 의학적, 사회적 관점에서 제도 장치가 마련되기를 바라고 입법 과정에 적극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출산장려 정책과 함께 원하지 않는 임신이라도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기형아 임신, 미혼 임신 등 국가와 사회에서 의료제도 구축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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