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에서 사용 중인 검사, 치료장비에 대한 심사점검이 강화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장종호)는 "7월부터 검사, 마취, 처치, 치료시 의료장비를 사용한 급여비용 심사청구건에 대해서도 전산점검을 확대실시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전산점검 대상으로 추가된 항목은 △전해질 분석기 △칼슘분석기 △근전도 검사장비 △심전도기 △내시경장비 △위전도기기 △코발트치료기 △인공호흡기 △감마나이프 및 사이버나이프 등 총 73항목.
이에 앞서 심평원은 지난 3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전산점검에 돌입한 바 있어, 이번 점검대상의 확대로 사실상 의료장비를 이용한 모든 급여비청구는 필히 전산점검을 거치게 됐다.
심평원은 전산점검을 통해 장비보유 및 등록, 품질부적합여부 등을 점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11월부터는 미등록 또는 품질부적합 장비를 이용해 급여비를 청구할 경우, 본격적인 삭감이 이루어질 예정이어서 요양기관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심평원측은 "3개월간의 심사조정예고 통보기간을 거쳐, 11월 진료비청구 접수분부터 해당진료비를 심사조정할 예정"이라면서 "의료장비를 이용한 급여비 청구시, 반드시 장비등록 및 적합판정여부 등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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