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진료기록정보 열람권을 엄격히 제한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환자의 진료기록정보를 환자 본인에 한해서만 열람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애주 의원은 "환자의 기록정보는 가장 엄밀하게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임에도 현행 의료법은 환자진료기록의 열람·사본 교부 등 내용확인을 요구하고 있는 자의 범위가 환자 본인 외에도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광범위해 환자의 진료관련 정보가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누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환자의 개인진료기록이 본인의 동의없이 누출되는 것을 엄격히 보호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정적인 의료환경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의학·치의학·한의학 전문대학원 졸업자들에 대해서도 면허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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