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효 인제대 보건대학원장(병원전략경영연구소장)은 11일 "제주지역의 경우 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방안의 하나로 영리병원은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료선진화 규제개혁 특강'에서 "제주에 영리병원이 들어오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시민사회단체가 지적하고 있는 영리성 추구와 관련 "현재 모든 민간의료기관, 심지어 국공립 의료기관도 영리를 추구하고 있다"며 "정도의 차이는 시장경쟁상황, 영리추구행위의 효과적 규제 정도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필수의료 및 저소득층 환자에 대한 진료 기피 가능성에 대해선 "기존 영리의료기관의 예를 보아도 기피가능성은 적다"며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가는 한 위험성은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의료비가 상승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전체 국민의료비는 현재 의료공급 수준의 적정성에 따라 달라지며 의료비 총량이 문제될 경우 요구증명(CON) 등으로 규제할 문제"라면서 "개별 진료비는 경쟁의 촉진으로 낮아질 수도 있으며 소비자의 가치와 무관한 진료비 상승의 문제는 의료서비스 평가 및 정보의 공개 등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는 정책을 통해 효과적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영리병원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도 탈퇴 가능성에 대해 "현실적으로 수요부족에 따른 생존이 어렵고 비급여 부분을 통해 정부규제를 피할 수 있으므로 굳이 건강보험 요양기관을 탈퇴할 유인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며 "의료기관 간 담합과 집단 행동의 위험이 있지만 의료의 공익성 및 공정거래 차원에서 이 문제는 정부의 규제가 필요한 핵심사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태환 제주특별자치지사는 이날 오후 제주도의회 첫 임시회에 참석, "정부가 여건을 만들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내부의 의사를 모으지 못한다면 특별자치도로 가는 길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며 "영리법인 허용은 현실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반대의견도 겸허히 수용하겠지만, 주저할 수 없다"며 영립버인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복지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최근 건강연대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제주도에서 추진 중인 내국인 영리병원을 반대하지 않고, 이를 다른 지역에 허용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이달말께 제주도에서 내국인 영리병원 허용을 포함한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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