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의사단체에 공문을 보내 의원급 2분기 의약품구입내역목록표(확인서)를 14일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심평원은 아울러 목록표를 제출하지 않는 기관은 의약품 사후관리 대상에 우선 선정하여 관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은 지난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보험의약품 청구 단가가 실구입가 중 평균가와 일치한다는 확인서를 이달 14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또 3분기 확인서는 10월14일까지, 4분기는 내년 1월14일까지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단, EDI 청구기관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시도의사회 한 관계자는 7일 "심평원은 매분기 구입내역 대신 제출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의약품 사후관리 대상 기관에 우선 선정하여 관리하겠다고 통보해 왔다"며 "업무에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복지부는 진료기록부와 의약품 구입내역 자료 등을 허위로 제출한 의료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오는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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