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올해 1월부터 요양기관에 서면으로 제공하고 있는 원외처방약제비심사결과통보 내역을 포탈서비스 회원에 전산화일로 제공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통보내역이 전산화일로 제공되면 요양기관은 통보내역을 별도의 입력 절차 없이 전산처리자료로 직접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비용·시간의 경제적 절감효과가 크고 정보화가 가능하여 요양기관의 경영자료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포탈서비스로 통보되는 전산자료의 심사조정내역은 약품코드별, 조정금액별, 조정사유별로 분석이 가능하여 약제원외처방이나 진료비 청구에 요긴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금년 5월부터 포탈서비스로 요양기관에 대해 요양기관현황정보조회, 신규개설, 현황변경신고 등 13개 업무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심평원에 따르면 포탈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회원은 금년 5월 15,000여 기관에서 12월 현재 22,000여 기관으로 가입회원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