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최근 입법예고한 '보건의료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여행업은 물론 관광숙박업, 휴양펜션업, 목용장업, 세탁업, 자동차대여사업까지 부대사업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시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제주도는 여기서 의료법과 관계 없이 영리목적으로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환자를 소개 알선 유치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다 의료기관이 자유롭게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전산화단층촬영장치, 유방촬영장치 등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대폭적인 특례를 부여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내 일부 시민단체들은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할 경우 병원들이 돈벌이에만 치중하게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와 올바른 조례 제.개정을 위한 도민운동본부는 10일 성명을 내어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서민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 방안에 대한 내용은 없다"며 "결과적으로 의료행위를 빌미로 병원이 ‘돈벌이’에만 치중할 것은 분명해진다"고 비난했다.
도민운동본부는 또 "우리는 지난 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병원을 돈벌이 기관으로 전락시키는 영리병원 정책에 대해 강력하게 저항해 왔다"며 "특별자치도 아래에서도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제주도민들의 삶이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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