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를 조제, 판매한 의료기관과 약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약청은 식욕억제제를 취급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 62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의료기관 18개소, 약국 2개소가 처방전 없이 조제, 판매행위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해당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 고발 및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며 이 중 마약류 불법유출 의혹이 있는 4개 업소에 대해서는 해당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전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식욕억제제 사용량이 많거나 관리가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의료기관, 약국, 도매업소 62개소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 총 30건의 위반내용을 적발했다.
구체적인 적발내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관리대장 미작성, 미비치, 허위기재 등이 1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향정약을 처방전 없이 직접 조제, 판매한 경우가 7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재고량 차이가 6건, 기타 향정약 보관방법 부적정 사례가 4건, 무자격자의 마약류 취급행위가 2건이었다.
식약청 관계자는 "지난 2005년도에 식욕억제제 오남용 피해를 줄이고자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투여 하지 않도록 하는 등 조치를 취했지만 이번 조사결과 일부 의료기관들은 여전히 3~6개월 장기처방 하거나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하는 등의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05~2007년도 중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하는 의료기관, 약국 등 353개소를 점검한 결과 94개소(26.6%)에서 식욕억제제를 포함한 마약류 사용 및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한편, 식약청은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와 공부잘하는 약으로 알려진 '메칠페니데이트'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취급업소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 위반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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