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처방, 조제 등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위적 오류를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한 오류는 시정·처리하도록 하는 '의약품 사용과오 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00병상 이상 중소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600여개 소에 배포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약품 처방확인 조제, 용법, 복약지도, 약반납 관리 등 세부 항목별로 총 10개의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의료기관 실정을 반영한 사용과오사례, 보고절차, 표준보고서식의 내용을 담아 일선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이용하기 쉽도록 했다.
의약품 사용과오란 의약품이 의료전문가, 환자 또는 소비자에 의해 부적절하게 사용되어 환자를 해롭게 할 수 있는 인위적인 실수로, 처방오류, 조제오류, 계량오류 등 예방 가능한 과오를 말한다.
미국의 경우 2001년 현재 병원 입원환자의 3~6.9%에서 의약품 사용과오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됏으며, 2002년도에 발표된 논문에서는 1116개 병원에서 43만여 건의 의약품 사용오류가 발생하고 이 가운데 1만7333건이 환자 치료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됐다.
실제로 환자가 마약 '펜타닐패취'를 피부에 한꺼번에 6장을 붙여 고용량투여로 사망한 경우도 있었다.
우리나라는 의약품 사용과오에 대한 공식적인 보고체계는 없으나, 미국 등과 유사한 발생을 보일 것으로 복지부는 추정했다.
복지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적정 의약품 사용을 유도함으로써 소비자 위해요인을 차단하고 의약품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및 의료서비스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의약품에 대한 안전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예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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