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4일 인터넷 해외 판매사이트에 의한 불법건강기능식품 28개 제품을 적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들 업소는 해외 불법건강기능식품 등을 국내·외 서버를 두고 한글로 된 인터넷 웹 사이트로 운영하며 정력제, 성기능향상제품 등으로 광고하여 전자상거래 형태로 특급탁송 및 국제우편물로 거래해왔다.
식약청은 국내법 적용과 단속의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위해물질 성분함유제품 등을 탁송·우송·판매 등으로 적발했다고 말했다.
기획단속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유해물질 검출제품을 정력제와 성기능향상제품 등으로 판매한 바로막스 플러스 등 15개 제품과 중추신경계를 흥분시켜 최음제로 사용되는 위해물질인 이카린, 요힘빈 함유제품인 바이탈리티 필스 비피-알엑스 등 12개 제품 및 합성스테로이드로써 사용할 수 없는 6-OXO 원료 함유제품 판매인 6-oxo Extreme 등이 위반사례로 단속됐다.
식약청은 국내법을 위반하여 단속된 해외불법사이트 정보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인터넷 국내접속 차단 등의 제재요청을 하고, 국내수입업소 등은 행정처분 등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청 건강기능식품팀은 "소비자피해 보상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제품구입 시 정확한 정보를 이용하고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은 홈페이지(www.kfda.go.kr) 보도자료에 '인터넷 불법건강기능식품 부적합업소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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