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생동성 조작관련 미확보 및 검토불가 567품목의 공개 여부와 관련, "국민 건강에 피해를 최소화 하는 동시에 하자가 없는 의약품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으며, 조만간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의협은 또 식약청으로부터 건네받은 567품목의 공개와 관련해 사회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 시험자료 조작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576품목을 그대로 공개하되,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의협 회원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회신이 왔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에 해당 자료를 공개하면서 의협의 입장을 표명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두 가지 모두가 위반된다면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없는 구체적 범위에 대해 질의한 상태라며 조만간 답변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협은 공정위에서 답변이 나오는 대로 법률자문 결과를 참고해 공개 여부, 공개 범위 및 방법 등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어서 공정위의 답변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될 전망이다.
김주경 대변인은 "576 품목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문제는 사회적, 법률적 차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입장에서 사회적 파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공개 여부의 키는 공정위가 쥐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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