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3일 종아리 살을 빼는 수술을 하면서 건드려서는 안되는 감각신경을 상습적으로 손상시켜 환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업무상과실치상 등)로 의사 박 모(40) 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박 씨 등은 지난해 9월 자신들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김 모(23) 씨를 상대로 일명 '비수술적 종아리 근육 퇴축술'을 실시하면서 인접한 감각 신경을 바늘로 찌르는 등 과실을 범해 김 씨에게 신경병증을 입히는 등 지난 1월 말까지 6명의 환자에게 유사한 신경 손상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 등은 또 '종아리'라는 제목의 홍보책자를 만들어 환자들에게 배포하면서 자신들을 '종아리 전문의'라고 소개함으로써, 마치 종아리 분야 전문의 자격이 있거나 성형외과 전문의인 것처럼 환자들을 현혹할 수 있는 내용의 허위ㆍ과대 광고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메디칼타임즈 제휴사/CBS사회부 이희진 기자 heejjy@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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