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방식의 변화를 예고하는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에 대해 제약업계가 적잖은 부담이되고 있다.
의-정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만큼 공식적인 입장에 제시되지는 않고 있지만 제약업계는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의 도입 이유로 건보재정에서 약값비중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인 선택으로 보고있다.
당장 성분명처방시 의사와 약사, 정부간의 역학관계상 의사의 처방건당 품목수의 감소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명분 갈등 속에서 결국 실질적인 손익면에서만 보면 제약업계가 피해를 입는다는 것.
여기에 자사의 의약품 보험약가를 낮춰서라도 처방조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업계간 심화된 경쟁 양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손에 꼽고 있는 우려 사안이다.
즉 보장된 보험약가를 유지하면서 영업할 수 있는 구도를 스스로 붕괴시킬 수 있으며 현재 포지티브 시스템하에서는 더욱 성분명처방이 업계간 경쟁을 과열시킬 것으로 봤다.
중견 제약 한 관계자는 "리베이트와 성분명 처방을 연계시켜 생각하는 것은 의정 또는 의약 갈등 양상을 부추키는 것 뿐 의미가 없다" 며 "실질적으로 성분명은 약값 절감에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측된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매출에 영향을 주는 현안" 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도 "의약갈등으로 비춰지지만 공정위 조사에 리베이트 근절까지 선언한 마당에 약의 주도권싸움은 아니다" 며 "의료계를 자극하면서 정부가 시범사업을 강행하는 일면에는 분명 건보재정을 고려한 측면에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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