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이 위해성 정도에 따라 분류되고 보관기간도 7일에서 30일까지 차등을 두도록 제도가 합리화된다.
환경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일 입법예고, 의견이 있는 단체 등은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제출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3일 감염성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명칭 등을 개정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2008년 1월 3일부터 시행을 예정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기존 감염성폐기물을 위해수준과 상관없이 성장에 따라 조직물류, 탈지면류, 폐합성수지류, 병리계폐기물, 손상성폐기물, 혼합감염성폐기물로 분류하던 것을 위해성의 정도에 따라 분류를 바꿨다.
바뀐 분류는 크게 격리, 위해, 일반의료폐기물 등 3분류며 이중 위해의료폐기물은 조직물류, 병리계, 손상성, 생물·화학, 혈액오염 등으로 세분했다.
위해성 정도에 따라 세분된 의료폐기물은 위해정도에 따라 최저 7일에서 30일(치아는 60일)까지 보간기간에 차등을 두도록했다. 격리의료폐기물은 7일, 위해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 병리계폐기물, 생물ㆍ화학폐기물, 혈액오염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은 15일을, 위해의료폐기물 중 손상성폐기물은 30일이다.
입법예고 내용은 딱닥하지만 알콜솜은 현행처럼 15일이고 주사바늘 정도만 30일로 보관기간이 늘어 병의원의 폐기물관리 부담이 약간이나마 줄어들게됐다는게 골자다. 반면 폐기물보관은 조금 더 복잡해졌다.
또 개선안은 부패나 변질 우려가 있는 경우 0도이하 냉동보관토록 한 것은 4도 이하 내장보관으로 조정하고, 운반과정에도 이를 준용토록 했다.
시행규칙에서는 조직은행도 의료폐기물 배출업소로 새롭게 관리토록 했다. #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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