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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실사...제2의 성모병원 사태 없을 것"

발행날짜: 2007-07-30 07:30:43

복지부, 결과 비공개 방침.."성모병원은 특이 케이스"

과다진료비를 의심하는 환자들의 집단 민원으로 복지부의 실사를 받으면서 제2의 성모병원으로 부각되던 K병원과 D병원, S병원의 실사결과는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성모병원과는 달리 이들 병원들의 실사결과를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

29일 복지부 관계자는 "진료비 환수는 해당 병원과 관리기관에서 일어나는 행정절차로 외부에 공개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며 "임의급여로 의심되는 진료비에 대한 환수는 이뤄질 수 있어도 이를 언론이나 타 병원에 공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K병원은 지난해 과다진료비를 의심하는 환자들이 복지부와 심평원 등을 상대로 집단민원을 제출하면서 실사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해 이 병원에 대한 집중 실사를 벌인 바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한 방송사를 통해 언론에 보도되면서 큰 파장을 몰고 온 바 있다.

D병원도 같은 이유로 실사대상이 됐다. 같은 지역에 있는 K병원과 D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았던 환자들이 K병원에 대한 민원을 제출하면서 D병원의 진료비 자료를 함께 통보했던 것.

이로 인해 복지부는 K병원의 실사가 끝나자 마자 D병원에 대한 실사를 실시했으며 현재 그 결과를 분석중이다.

S병원의 경우 올해 초 심평원의 자체 모니터링에서 부적격한 청구행태가 감지돼 실사를 받은 바 있다.

현재 복지부는 이들 병원에 대한 실사결과를 분석중에 있지만 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규정대로라면 개별병원인 성모병원의 환급금 및 과징금 액수와 문제 사유도 비공개로 진행됐어야 하지만 국민들과 병원계, 환자단체에게 급여기준을 설명하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선택이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원래는 성모병원의 환급액과 부당청구 기준도 성모병원측에만 공개하고 비공개로 진행됐어야 하지만 국민들의 관심과 백혈병환우회의 문제제기로 공개하기로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또한 어떠한 이유로 부당청구가 되는지, 어떤 상황일때 환급이 결정되는지 예를 보이기 위해 정보공개를 결정했다"며 "이는 매우 특이한 경우로 향후에는 개별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실사결과는 공개치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성모병원과 달리 K병원이나 S병원 등의 실사결과를 분석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성모병원의 경우 세간의 이목이 집중돼 인원을 보강하고 집중 분석을 실시했지만 타 병원의 경우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성모병원 사태는 매우 특이한 경우로 제2의 성모병원이 생기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며 "실사를 비롯, 그에 대한 정보공개도 성모병원과는 다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임의비급여 등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성모병원의 실사결과는 K병원 등 타 병원의 실사에 좋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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