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개정 의료급여제도에 반발, 모든 1종 의료급여환자에 대해 기존처럼 본인부담금 없이 무료 진료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30일 '환자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내어 7월1일부터 1종 의료급여환자는 본인부담금이 월 6천원을 넘으면 환자가 돈을 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의료급여환자는 마땅히 정부에서 보호해야 하는데 병의원 이용이 많아 재정에 부담이 간다고 병의원 이용을 감소시키는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본인부담금 제도라고 지적했다.
의원(1회당 1천원)과 약국(500원)을 한달에 4번 이상 이용하게 되면 비용부담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의협은 또 정부는 선택병의원제를 만들어 환자들이 최선의 진료를 받아야 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마땅히 책임져야 할 의료급여환자에 대해 오히려 병의원 이용을 떨어뜨리기 위해 노력하고 온갖 부담을 환자와 의사들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보다 합리적인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환자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이에 앞서 주수호 의협 회장은 29일 '의료보호환자 진료방법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을 내어 "국민의 진료접근성을 제한하고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보호환자 진료제도 변경을 단호하게 거부할 것"을 주문하는 등 의료급여제도 변경과 관련해 대정부 투쟁의 서막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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