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이 만성질환자 초진료 무더기 환수사태의 후속대책의 하나로, 초·재진 진찰료의 구분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4일 공단에 따르면 초진료 산정기준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초진료와 재진료 별도산정 기준을 폐지, 진찰료로 단일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의 초진료와 재진료의 중간수준에서 새로이 '진찰료'를 책정, 초진과 재진의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이를 적용하도록 한다는 것.
공단은 이를 통해 초·재진료 기준을 둘러싼 논란 잠재우는 한편, 의료기관에서의 초진료 착오청구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초진료 환수에 대한 제도개선책의 하나로 현재 이 같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면서 "이 경우 진찰료는 현재 초진료보다는 낮고, 재진료보다는 높은 중간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공단은 초진료 환수통보에 대한 요양기관의 혼란을 감안, 이의신청기한을 행정처분완료시점인 28일까지로 사실상 연기하기로 했다.
공단 관계자는 "환수통보 이의신청 기한은 통보이후 2주를 기한으로 하고 있으나, 이번 경우에 대해서는 다소간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며 "현재 각 지사에 행정처분 완료시점인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도록 통보해 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의협 "불명확한 산정기준으로 환수 강행...헌법소원도 불사"
한편, 공단과 의협은 오는 9일 회동을 갖고 초진료 착오청구 문제를 논의한다는 계획. 그러나 양측의 입장차가 첨예한데다, 모두를 만족시킬만한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현재 의협은 이번 환수사태에 불복,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의협은 "만성질환 초진료 환수 문제는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어왔지만 복지부는 초재진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려달라는 요구를 번번히 묵살해왔다"며 정부가 불명확한 산정기준을 가지고 환수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심평원이 진료비 심사서 걸러내지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이제와서 개별 요양기관에 묻는 것 또한 과도한 측면이 있다"면서 "공단이 이대로 환수를 강행한다면, 헌법소원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