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의무기록 대충 작성하면 임상질평가서 낭패

안창욱
발행날짜: 2007-04-19 06:34:12

이진석 교수, 시범평가 자료 일부 공개..4대 대비책 제시

올해 대형병원에 대한 의료기관평가에서부터 도입될 예정인 ‘임상질지표 평가’와 관련, 복지부가 예비지표를 적용해 시범평가를 실시한 결과 의무기록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임상질지표 평가는 얼마나 의무기록을 충실히 작성하고, 관련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조하느냐에서 승패가 갈릴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임상질지표 평가 지표 개발 연구용역을 수행중인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의 이진석 교수는 18일 한국QI간호사회가 주최한 봄학술대회에서 ‘임상질지표 평가와 병원의 대응’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이날 이 교수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임상질지표 평가에 앞서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2일까지 전국 20개 대형병원을 대상으로 시범평가한 결과 가운데 일부 자료를 취합해 의료기관 참고용으로 제시했다.

일례로 임상질지표 평가에 포함된 ‘수술 감염 예방적 항생제 부문’ 중 ‘수술 절개전 1시간 이내 예방적 항생제 투여’의 비율(평균)은 관상동맥 우회로술(CABG), 심장수술, 고관절, 슬관절, 대장수술, 자궁적출술, 혈관수술, 위절제술 등에서 6.7~43.3%에 분포하고 있었다.

이들 각 항목의 최대값은 72.8~100%였다.

△모성 및 신생아 부문의 분만후 모유수유 시도 △중환자실 부문의 기계호흡환자의 상체거상 체위 시행, 심부정맥혈전 예방치료, 환자의 통증 상태 점검 △폐렴 부문의 입원 24시간 이내 혈중산소포화도 검사 시행, 입원 1개월 이내 흡연력이 있는 환자 대상 금연상담 시행 등의 평균치도 50%를 밑돌았다.

다만 이날 제시된 자료는 전체 시범기관이 제출한 전체 자료를 분석한 것이 아니어서 대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임상질지표 평가는 의무기록에 기재된 것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시범평가 결과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질식분만후 모유수유 기록이 없으면 시도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지만 질식분만의 17%, 제왕절개분만의 20.7%가 각각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수술 절개전 1시간 이내 예방적 항생제 투여’ 지표에서도 수술절개시간 평균 기재율이 70.5%에 불과했고, ‘수술 종료후 예방적 항생제 투여 중단시간’ 지표 역시 기록 미입력 및 오류 비율이 32.4%에 달했다.

폐렴 부문의 ‘폐렴환자에 대해 항생제 투여전 혈액배양검사 시행’ 지표에서 검체채취시간 기재 비율은 54.5%에 지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이진석 교수는 임상질지표 평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Document quality △System approach △Total involvement △Internal monitoring 등 4대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거기록이 부재한 사례는 평가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의무기록의 충실성에 의해 성과가 좌우되며, 대다수 지표가 진료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개선해야 충족할 수 있어 각 부문별로 병원 자체적인 진료지침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관련 부서들의 유기적인 협조가 중요하며, 본평가 이전에 자체적인 모니터링체계를 갖추고, 문제점 파악과 개선활동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한편 복지부는 임상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임상질지표 시범평가 결과를 분석한 후 5월경 시행방침을 확정 공표할 예정이며, 11~12월중 본평가에 들어갈 예정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