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생물학적동등성 시험 자료 조작 자료를 놓고 복지부와 식약청을 상대로 정보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의협은 생동성 시험 자료 조작사건과 관련, 식약청이 자료미제출 품목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데 대해 복지부와 식약청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를 냈다고 18일 밝혔다.
의협은 "시중 제네릭 5개 품목을 수거해 재검증한 결과 이중 3개 품목이 성분 미달 또는 초과로 불합격 처리된 바 있다"고 설명하고 "이후 추가 재검증 사업을 위해 '조작이 강하게 의심되는' 자료미제출 품목의 명단을 공개할 것을 식약청에 요청해왔으나 식약청은 이를 거부해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의협은 "정보공개법 제5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정보공개법 소정의 정보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복지부와 식약청이 정보공개의 거부를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식약청이 '해당 정보는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며 비공개 사유를 밝힌 데 대해 의협은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과 전혀 관련이 없는 정보일 뿐더러, 그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으며, 더 나아가 비공개를 통한 사회적 이익보다 공개를 통한 공적인 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 있어 당연히 공개 대상 정보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어 "식약청의 정보공개 거부 결정이 공익과 사익 사이의 정당한 이익형량을 결여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의료행위는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약품의 선택에 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 혹은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의료소비자들에게 충분한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지난해 3월 발생한 생동성 조작 사건에 대해 식약청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자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해 자체 생동성 재검증 사업을 수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에 근거해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자료 조작 관련 자료미확보 및 검토불가 품목(576개) 리스트 전체를 공개할 것을 식약청 측에 요구했으나 식약청은 이를 공개하지 않았고, 의협이 다시 이의신청을 내자 이마저 기각했다.
이와 관련, 장동익 회장은 "식약청의 이같은 결정은 청구권적 기본권을 침해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비난하면서 "조작이 강하게 의심되는 생동성 시험자료에 대한 협회 차원의 검토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약품선택권, 건강권 등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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