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법에 따라 의료기기 광고에 대해서도 사전심의제도가 시행된다.
이에따라 5일부터 일간신문, 주간신문, 잡지, 인터넷신문, 텔레비전 방송, 라디오 방송, 인터넷 등에 의료기기 광고를 하려면 사전에 심의를 받아야한다.
의료기기 관련 광고 심의신청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로 하면되고 직접방문, 우편, 팩스 및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번 심의신청기관은 공개공모절차를 통해 의료기기산업협회가 지정됐으며 앞으로 광고심의단체 내에 언론, 법률, 의료, 의료기기 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지금까지의 의료기기 과대광고에 대한 사후관리 위주에서 사전예방적인 광고사전심의제도 도입으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폐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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