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서울 관악구 A병원 지난 2005년 심평원 실사결과 건강보험 진료비 부당청구로 적발, 행정처분을 받았던 A병원은 2003년 7월부터 2006년 6월 사이 사용하지도 않은 흡입마취제 비용 102만여원을 포함, 총 2628만원의 산재진료비를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례 2| 강원도 춘천 B의원 2005년 부당청구로 행정처분을 받았던 B병원도, 실시하지 않은 물리치료비 등 112만여원을 허위청구하는 등 그간 총 4152만원의 산재진료비를 부당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기관 상당수가 산재진료비도 부당청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7일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밝히고, 근로복지공단에 향후 산재진료비 실사시 심평원의 실사자료를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심평원 실사를 통해 건보 부당청구가 확인된 89개 기관 중 산재지정병원 11개소를 대상으로 산재진료비 청구실태를 확인한 결과, 11개 기관 모두에서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 기관에서 부당청구된 산재진료비는 총 1억3514만4690만원, 기관 1곳당 많게는 4100여만원에서 적게는 400여만원 수준이다.
이들은 실제 실시하지 않은 물리치료비용 등을 청구하거나 △제공하지 않은 식대를 청구 △구입하지 않은 주사약 청구 △사용하지 않은 약제비 청구 △내원일수 증량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부정 청구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실사대상 선정시 심평원의 실사대상 기관을 누락시킨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환자를 같이 진료하고 있는 만큼, 건보 진료비를 부당청구 한 의료기관은 산재 진료비도 부정청구 했을 개연성이 높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
감사원은 "근로복지공단은 2006년 실사대상 선정시, 전년도 심평원 실사결과 행정처분을 받은 89개 의료기관을 한 곳도 선정하지 않는 등 실사자료를 활용하지 않았다"면서 "부정청구 개연성이 높은 취약 의료기관을 실사대상서 누락시켜 사실상 이들 기관의 진료비 부당청구를 방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에 △11개 의료기관에 부당 지급된 진료비를 환수하고 △산재 진료 제한 처분 조치를 내리며 △향후 실사시 심평원의 실사자료를 활용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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