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사무장 병원인지 몰랐으면 위법 아니다"

장종원
발행날짜: 2007-03-27 11:58:23

이동필 변호사 "즉시 의료행위 중단하거나 폐업해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의사A는 B병원에 취직했는데, 알고보니 사무장병원이여서 사직하려 했다. 그러자 사무장은 "당신은 이미 의료법 위반을 했으니 당장 신고하겠다"고 해 계속 일을 한 경우 의사 A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까 아닐까?

의성법률사무소 이동필 변호사(내과 전문의)는 의원의 개설과 관련한 판례분석을 통해 이같은 경우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의료법 69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변호사는 이 조항에 대해 "단순히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된 자를 처벌하는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의료행위까지 나아간 자를 처벌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따라서 의사A가 후에 사정을 알았으면서도 그 즉시 의료행위를 중단하거나 폐업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채 계속 의료행위를 했다면 처벌대상이 된다는 것.

반대로 사무장 병원인지 모르고 진료를 하거나 사무장 병원인지 인지했을때 즉시 의료행위를 중단하거나 폐업신고를 했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이 변호사는 "사무장 병원인지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의사를 처벌하지 않는 것이 법원의 해석이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비의료인이 자금을 투자하고 의사가 의원을 개설한 경우에도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