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명세서 일자별 작성·청구시, 해당일 환자의 검사 또는 진료요구가 컸던 질환순으로 상병명을 기재하면 된다.
심평원은 5일 '외래명세서 일자별 청구시 상병명 기재'와 관련된 민원답변에서 "명세서 상병명은 방문일자별로 치료나 검사에 대한 환자의 요구가 컸던 질환순으로 기재하면 되고, 과거에 진료를 받았던 병태는 기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내원첫날 감기로 병원을 찾았은 환자가 다음날 심한 창상을 입고 다시 병원에 내원, 창상과 감기를 함께 치료했다면 첫날은 감기, 둘째날은 창상과 감기를 상병명으로 함께 기재하되 주된 상병을 앞에 쓰는 식이다.
한편 외래명세서 일잘별 작성·청구는 요양급여비용 청구 명세서를 일별로 구분 작성하여 월단위 또는 주단위로 청구하는 것으로, 오는 7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전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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