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한약유통실명제' 시행 1주년을 맞아 부정, 불량 한약재 유통을 근절하자는 취지에서 이달부터 이행실태 파악과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한약 유통의 선진화를 위해 한약규격품에 생산자와 수입자, 검사자를 기재하는 한약유통실명제를 도입, 중간 점검 시간을 가진다.
시는 소비자가 규격표시만 보고도 제조·판매자뿐만 아니라 생산·수입자와 품질검사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 한약재취급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와 함께 지도·점검을 병행해 법령 위반시 관련 법규에 따라 강력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약유통실명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05년 5월 25일 약사법 시행규칙의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개정(안)′을 고시하고, 경과기간을 거쳐 05년 10월 26일부터 모든 규격한약재에 적용한 바 있다.
규격대상 한약품에 표기해야하는 내용은 △제조업자(또는 판매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위탁 제조시 위탁업소명 병기)△생산자(단체명 가능) 또는 수입자(업소명 가능)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제품명(수치·법제한 경우 그 내용 추가 표시) △원산지명(국가명, 국산의 경우 국내산) △제조번호(판매업자의 경우 포장일자)와 사용기한 △중량이나 용량 또는 개수 △용법·용량 및 사용상 주의사항 △검사기관 및 검사연, 월, 일 △성상, 효능·효과 및 저장방법 △조제용 또는 제제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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