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내 감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감염대책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 의무화' 대상 기관을 중소병원까지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박찬숙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최근 이 같은 검토의견을 내놨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6월 병원감염예방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할 목적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에 대해 감염대책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문위원실을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병원감염 건수 및 병원 감염에 대한 사망률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병원내에 감염대책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은 수용할 만하다"며 다만 적용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동법 시행규칙에서 감염관리실 설치·운영 기준을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으로 정하고 있어, 미설치·미운영에 대한 처벌규정이 300병상 이하 병원에는 적용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는 것.
전문위원실은 "중소병원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더라도 중소병원의 병원감염 예방을 위한 수준이 대형병원에 비해 미흡하다는 점에서 점차적으로 중소병원도 적용하도록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2005년 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르면 감염관리에 대해 A등급(90% 이상 충족률)을 받은 병원은 대형 16개소(44%), 중소형 4개소(9.3%)에 불과했다. 특히 중소형 병원의 경우 10곳 중 1곳은 충족률이 30% 미만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반면 병원감염 건수 및 사망률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가 올 초 16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환자실 병원감염 감시 및 항균제 내성 관리 연구' 결과에 의하면, 2005년 병원감염 건수는 총 791건으로 전년보다 57%가량 증가했으며, 791명 가운데 22.6%(179명)는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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