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건정심 수가 소위, 의협·병협·약사회 참여

고신정
발행날짜: 2006-11-20 18:50:07

공익, 복지부·공단·보사연-가입자단체, 민노총·경실련·경총

내년도 보험수가를 논의할 건강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위원 구성이 마무리됐다. 소위 위원으로는 공급자대표 3인, 공익위원 3인, 가입자대표 3인 등 총 9인이 참여한다.

20일 복지부에 따르면 기존 건정심 내 제도개선소위원회에 속한 9개 단체를 유지하는 선에서 보험수가를 논의할 건정심 소위원회 위원 구성을 마쳤다.

이에 따라 공급자대표로는 의협·병협·약사회가, 공익위원으로는 복지부·공단·보사연, 가입자단체로는 민노총·경실련·경총 인사들이 참석하게 됐다.

한편 기존 제도개선소위에는 의협 최종욱 보험이사·병협 이석현 보험이사·약사회 박인춘 재무이사, 공익위원으로는 복지부 이상용 본부장·공단 이평수 재무상임이사·보사연 신영섭 박사가 참여하고 있다.

아울러 가입자대표에는 민주노총 윤영규 수석부위원장, 경실련 신현호 변호사, 경총 이호성 위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