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청구풍토 정착을 위해 허위 또는 부당청구로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의 명단을 실명으로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부당사실이 확인된 기관의 처분내역 실명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및 요양기관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단 사전에 관련 단체와 공감대를 조성하고 공개대상 허위·부당청구 요양기관의 범위, 공개방법 등 구체적인 공개의 방안을 마련한 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복지부는 부당사실의 경중에 관계없이 모든 조사기관을 공개할 경우 부당사실이 경미한 기관까지 불법 및 허위기관으로 낙인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부당사례가 중한 요양기관 명단을 공개 방침이라고 했다.
아울러 부당사례 미발견 등 깨끗한 요양기관의 명단도 함께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0년 당시 김성순 국회의원은 연도별 허위·부당청구 상위 10개 요양기관 명단을 최초로 실명공개, 해당 기관이 강력 반발하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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