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과장보다 조리사와 영양사를 잘 모셔야 병원이 산다”
식대 보험적용과 관련, 병원계가 조리사나 영양사의 퇴사로 인해 가산수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까 전전긍긍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충북의 H병원 원장은 4일 “지난달 병원에서 근무하던 조리사 1명이 그만 두는 바람에 조리사 가산수가를 못받게 됐다”면서 “과거 관행수가보다 식대가 낮아졌지만 식당 인력이 늘어나 수입이 줄어들었는데 조리사 가산수가까지 받을 수 없어 손해가 적지 않다”고 털어놨다.
보건복지부의 식대 산정기준에 따르면 영양사와 조리사는 일반식을 기준으로 의원이 1명, 병원급 이상이 2명 이상 근무해야 1끼당 영양사 가산 550원, 조리사 가산 500원을 각각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식사 가산을 받기 위한 조리사와 영양사 수가 환자 식사를 담당하는 ‘전전월 평균 상근 근무인원’에 따른다는 조항이다.
예를 들어 A병원은 8월까지 조리사 2명이어서 조리사 가산수가를 받고 있었는데 이달 1일자로 갑자기 1명이 퇴사하고 2일이 아닌 4일 인력을 충원했다고 한다면 이 병원은 두달후인 11월 1개월간 조리사 가산수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는 조리사 퇴사로 인해 월평균 상근 근무인원이 전전월보다 줄었고, 평균 인원수를 계산할 때 소숫점 이하는 절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렇게 계산하면 의료기관은 한 하루라도 인력 공백이 생기면 한달간 가산수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고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병원에서 환자식을 매끼마다 제공해야 하는데 영양사나 조리사 결원이 생기면 식사의 질이 낮아질 수 있어 이런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H병원 원장은 “지방은 인력을 뽑기도 힘들지만 무단으로 사직하는 직원도 적지 않다”면서 “결원을 충원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주지 않고 이런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면서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방에서는 진료과장보다 조리사를 더 잘 모셔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조리사나 영양사 결원이 생기면 최소한 한 달은 인력을 충원할 기간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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