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학회가 일부 학회의 비공인 세부전문의제도 도입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하며 자격 남발에 제동을 걸었다.
대한의학회 세부전문의제도 인증위원회 김성덕(서울의대, 의학회 부회장) 위원장은 11일 임상종양학회가 개최한 ‘임상종양학회 세부전문의제도 추진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세부전문의 인증을 해당 학회가 하는 것 보다 중립적이고 권위 있는 기관이나 학술단체가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세부전문의제도를 운영하려면 모학회의 동의와 의학회 인준을 받아야 하며, 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임상종양학회가 ‘세부전문의’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12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는 의학회 공식 입장”이라고 못 박았다.
김 위원장은 “세부전문의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26개 전문과목학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고 남발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런 절차를 밞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정말 비공인 세부전문의제도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데 이는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라면서 “임상교수들도 세부전문과목에 대해 잘 모르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알겠느냐”고 되물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국민들을 위해 세부전문의제도를 운영하는 것인데 공인을 받지 않고 세부전문의를 표방하는 것은 건강보험과 연계하려는 냄새가 난다”고 비판했다.
그는 “학술대회에 몇 번 참여했다고 세부전문의 자격을 인정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해 세부전문의 질 관리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다만 의학회 차원에서 비공인 세부전문의나 인정의를 제재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의학회에서 이런 학회를 제재할 수단이 없다”면서 “하지만 학회라는 게 학문적 발전을 위해 만드는 것인데 의학회 인준을 받지 않고 세부전문의제도를 운영할 뿐”이라며 “회원 교육을 제대로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세부전문의 억제가 아니라 질적 관리를 위해 앞으로 이런 문제에 적극 관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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