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노인수발보장법안과 관련, 의료계의 반대 여론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영조 이사장은 11일 대한노인정신의학회(이사장 연병길)에 참석해 노인수발보장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이사장은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노인수발보장법은 의사의 입장에서는 의미 없는 법안”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노인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할 만큼 당뇨 등 만성질환 뿐만 아니라 치매, 우울증 등이 문제가 되지만 법안은 의사의 진단과 치료를 배제하고, 사회복지사나 간호사의 수발만을 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 이사장은 “수발 이외에 노인을 위한 의료는 배제돼 있어 법안에 반대 한다”면서 “진단과 치료항목이 추가된 이후 동여 여부를 결정 하겠다”고 덧붙였다.
의사협회도 노인수발보장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이미 천명했다.
의협은 최근 노인수발보장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복지부에 전달하면서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의협은 “노인은 고령으로 인한 기능저하 뿐 아니라 2~3개의 만성질환에 이환되어 있는 상태가 대부분이고, 병세 급변 등 예측이 어려우므로 의사의 참여가 배제된다면 실질적 요양을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의협은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상태를 최종 감정하는 노인요양등급 판정위원회에 가장 핵심이 되는 전문인력인 의사를 참여시키지 않고, 거동이 불편한 중증질환 노인의 경우 의사 소견서 제출을 면제토록 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
대한노인의학회 역시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어 노인수발보장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어 의료계의 반대여론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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