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는 법제처에서 불합리한 법령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병원과 제약사간 직거래 허용, 의료장비 사후관리제 통합일원화 등이 필요하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병협은 약사법과 관련, 종합병원에 대해 도매상을 통해서만 약품을 공급받도록 의무화해 불필요한 유통비용 증가를 유발하고 있다며 종합병원에 제약사 또는 도매상 선택권을 부여해 병원과 제약사간 직거래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줄곧 종합병원과 제약사간 직거래 허용을 주장해 왔으며, 제약사들도 여기에 동조하고 있다.
병협은 또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새로 설치된 검사항목(전산화단층촬영장치와 유방촬영용장치에 대한 팬텀영상검사 및 임상영상검사,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검사 등) 및 기준을 수정 보완해 이원화 되어 있는 의료장비에 대한 사후관리제도를 통합 일원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정관리에 관한 규칙과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해 실시되는 검상항목이 상당수 중복(유방촬영용장치의 팬텀영상검사항목, 전산화단층촬영장치의 팬텀영상검사 및 정도관리 항목 등)되어 있다며 검사항목 및 기준도 통합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폐기물관리법에 대해 전용용기의 취금시 주의사항 중 ‘사용개시 일을 ‘포장' 연 월 일’로 바꾸며, 감염성폐기물의 자가처리시 보관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연장할 것도 요구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도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 범위에서 제외하여 별도 관리기준을 마련해 관리토록 관련법령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보건법에서도 학교의 보건 위생 및 학습환경 보호라는 목적에 비추어 대학병원 내에 감염성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멸균분쇄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학교정화구역 내의 금지시설에서도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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