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등을 이유로 상당기간 공백이 발생, 수련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 전공의에 대해 추가수련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국과수 등 수련병원이 아닌 특수병원 및 기관에도 전공의 파견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병원협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6년도 수련병원 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 방침 개정안’을 마련, 오는 14일 열리는 병원신임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교육 방침과 관련, 전공의가 수련교육 이외의 근무조건 등을 이유로 상당기간 공백이 발생할 경우 병원신임위원회의 실태조사를 거쳐 필요한 기간 만큼 추가수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동일대학부속 계열병원이나 동일재단, 동일법인의 경우 모자협약을 체결한 병원으로 간주, 병원신임평가 진료과목별 수련병원 지정기준에 부합하는 수련과목에 대해 전공의 파견수련을 인정키로 했다.
전공의가 임상수련이나 다양한 증례 경험을 목적으로 수련병원 이외 특수병원 및 기관에 파견수련을 원할 경우 2개월 이내에 한해 연차별 교과과정 범위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모자협약체결병원의 전공의 파견수련원칙중 ‘모병원에 정원을 책정한다’는 조항을 삭제, 전공을 수련병원별로 책정하도록 했다.
또 ‘전문의’을 전속전문의와 지도전문의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전속전문의는 수련병원 기정기준, 지도전문의는 전공의 정원책정 기준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병원신임실무위원회를 병원신임 실행위원회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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