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우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국민의 의료보장을 위해서는 민간보험의 활성화를 서둘러야 하는 한편 그 시장성도 충분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경제특구 등에 의료시장 개방을 앞두고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외국 의료기관이 진출하는 경우 이들과 연계한 대체형 민간보험 상품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보험업계에서 제시됐다.
보험개발원(www.kidi.or.kr)이 19일 OECD 보건의료분과위원회의 최신 보고서 'OECD 국가의 민영건강보험'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1년 기준 우리나라의 추정 본인부담율은 법정본인부담금 16.6%와 비급여본인부담금 39.4%를 합하여 총 56.0%로 본인부담금 비율이 파악된 22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국민의료비 중 건강보험의 지출구성비는 44.4%로 전체 인구의 24.7%만을 공보험에서 보장하고 있는 미국을 포함하고도 조사대상 30개국 중 최하위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 김세환 선임연구원은 “민영건강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초기에는 개인형 상품보다 단체형 상품 위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세제지원 등의 육성정책과 함께 공익성 강화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이어 “공보험이 국민 모두에게 일정 수준의 보장성은 제공하고 민간보험은 공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법정본인부담금이나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주로 보장하는 보충형(보완형+부가형) 상품의 형태로 활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b1#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