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이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직 전공의 구명에 나섰다.
11일 서울시의사회 따르면 권순일 전 대법관과 와이케이 강경훈 대표변호사는 해당 전공의의 상고심을 무료 변론해주기로 했다.

이 전공의는 지난해 의사 집단행동에 불참한 동료 2900여 명의 명단을 해외사이트에 게시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그 결과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최근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공의가 초범이며,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기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의료법 제65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 결격 사유가 된다. 형이 확정되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공의는 상고를 선택했고,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이번 무료 변론을 이끌어낸 상황이다.
황 회장은 이번 판결이 의정 갈등 당시 있었던 가혹한 정치적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이 개인의 실수를 넘어 의료계 전체의 정의 문제라는 것.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평소 친분이 있던 권 대법관에게 부탁해 무료 변론을 성사시켰다는 설명이다.
황 회장은 "이번 사건은 너무도 가혹한 정치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평생을 의사가 되기 위해 살아온 한 사람의 모든 인생이 송두리째 사라지는 현실에 안타까워 어떻게든 도움을 주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이라며 "전공의의 표현 방식에 논란의 소지가 있더라도, 이는 의료농단 사태에 맞선 내부 고발 행위의 형사화라는 중대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의 악의적 공격이 아닌 불공정한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이며 경고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 정치적 판단이 정의를 압도하는 사회라면 그 피해자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며 "전공의의 구명은 의료계가 스스로의 양심을 지켜내는 일로, 서울시의사회는 진실이 침묵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하며 모든 수단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무료 변론을 맡은 권 전 대법관은 2014~2020년 대법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을 역임한 법조계 원로로 지난해 5월부터 와이케이 소속으로 변호사 활동하고 있다. 이번 상고심에서 법무법인 와이케이와 함께 공익소송 형태로 무상변론하기로 했다.
권 전 대법관은 "해당 전공의와 어머니의 손을 잡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와이케이 강경훈 대표 변호사도 "전 정권의 무고함에 의한 희생이라는 측면에 공감하며 공공의 차원에서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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