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바이오기업 멧세라(Metsera)를 둘러싼 글로벌 제약사의 인수 경쟁이 소송전으로 까지 번지고 있다.

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화이자는 미국 델라웨이 형평법원에 메세라와 노보노디스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비만 치료제 개발 기업인 멧세라는 현재 월 1회 투여 가능한 GLP-1 수용체 작용제 'MET-097i'의 2b상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후보물질은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주사 횟수를 줄여 환자 편의성을 높이는 차세대 파이프라인으로 평가받는다.
잇따른 비만 치료제 개발에 실패한 화이자는 멧세라의 파이프라인에 기대를 품고 지난 9월 멧세라를 최대 약 73억 달러(약 10조 4500억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멧세라 인수를 통해 글로벌 신약 개발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평가받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 다시금 발을 들여놓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지난 달 노보노디스크가 멧세라를 최대 약 90억 달러(12조 8700억원)에 인수하면서 판이 뒤집혔다.
마운자로(터제파타이드, 일라이 릴리)로 인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의 입지가 주도에서 경쟁으로 바뀐 상황에서 노보노디스크가 화이자가 합병을 시도하던 멧세라의 인수에 나선 것이다.
여기에 멧세라도 노보노디스크의 인수 도전에 ‘우월한 제한’이라고 평가, 화이자와의 계약이 조정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같은 노보노디스크와 멧세라의 움직임을 확인한 화이자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로부터 멧세라 합병에 대한 조기 승인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우선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두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노보노디스크의 인수 제안이 '우월'하다고 간주될 수 없다는 뜻이다.
화이자 측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멧세라 인수와 관련해 대기 기간의 조기 종료를 승인했다"며 "이제 합병을 위한 모든 규제 승인을 획득했으며, 화이자는 11월 13일 멧세라 주주총회 직후 거래를 완료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이자 측은 "노보노디스크의 제안은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진 기업이 경쟁을 억제하려는 불법적인 시도다. 멧세라 이사회는 노보노디스크로부터 불법 행위를 보상하기 위한 면책 조항을 확보하는 등 수탁자 의무를 위반했다"며 "합병 계약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고 보호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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