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범죄에 대비하기 위해 관련 검사 키트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이를 의료기기 차원에서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9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실이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사람 체내에 있는 마약류를 검출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한 의료기기의 정의에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대한민국의 마약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엔 펜타닐을 비롯한 다른 마약류와 혼합해 남용되고 있는 동물용 진정제 '메데토미딘'을 판매해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검거된 마약사범 10만 3231명 가운데 10~20대는 총 3만 4627명(33.5%)이다. 특히 지난해에 단속된 마약사범 2만 3022명 중 3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은 60% 이상으로 마약 노출 연령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기 보호권' 측면에서 대비하고자 마약 검사 키트를 구입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미성년 자녀가 마약을 투약한 건 아닌지 걱정하는 부모들을 비롯해 클럽 등지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 마약을 탄 음료수를 마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 해외여행에서 마약이 든 젤리 등을 섭취하는 등 예기치 못한 사례도 있다.
반면 마약 검사 키트가 악용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마약 검사 키트의 정확도 문제와 더불어 처벌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키트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마약이 개발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체외진단의료기기로 허가받은 마약류 검사 키트의 경우 의료기기의 정의 중 어느 것에도 부합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사람 체내에 있는 마약류를 검출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전부 관리하게 해 검사 키트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목적이다.
이주영 의원은 "마약 검사 키트 사용의 신뢰성과 안정성은 신속성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다 정확도 높은 검사 키트와 철저한 유통 관리로 악용 사례를 줄여 국민의 마약 공포와 불안을 완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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