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때 뷔페식으로 제공한 것과 관련하여 과징금 또는 환수처분이 내려지고, 이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최근 유사한 판결이 연속해서 있었다. 두 사건이 비슷하면서 조금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A사건이다.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법령에 의하면, 입원환자 식대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위생적인 방법으로 의사의 처방에 의하여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요양병원이 자율배식 형태, 즉 뷔페식으로 식사를 제공한 것은, 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처분을 한 사건이다.
법원은 환수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는데, ① 요양병원 측이 거동제한이 필요한 환자, 감염 차단이 필요한 환자, 보행이 어렵거나 부작용이 있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병실 내에서, 나머지 환자들에게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도록 하고, 치료식과 일반식을 구분하여 처방하였고, 설사 자율배식(뷔페식)의 형태로 입원환자에게 식사가 제공될 경우 영양소 섭취가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의사의 처방에 의하여 입원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경우'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그리고 ② 관련법령은 일반식, 치료식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일반식의 경우 1식당 4찬 이상 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일부 예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 뷔페식 자체를 금지하거나 뷔페식의 경우에는 의사 처방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볼 만한 내용은 없다고 하였다.
B사건은 A사건과 조금 다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처분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과징금처분도 함께 있었던 사건이다. 처분의 근거 또한 A사건과 달랐는데, 의료법 관련법령에서 '환자음식은 뚜껑이 있는 식기나 밀폐된 배식차에 넣어 적당한 온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공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먼저 요양병원 측이 위와 같은 관련법령을 위반했다는 점은 인정하였다. 해당 규정은 뚜껑이 닫힌 상태 또는 밀폐된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감염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인적·물적 접촉을 최소화하라는 내용의 규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뷔페식의 경우에는 뚜껑이 닫힌 상태 또는 밀폐된 상태를 유지하였다고 할 수 없고, 감염의 위험성이 차단되지 않았으므로 이는 관련법령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환수처분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고 할 수 있는데, 다만 관련 요양급여비용 전부에 대해서 환수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즉 일부환수는 가능하더라도, 전부환수는 위법하다는 것이다. ① 입원환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영양섭취기준 등을 위반한 것은 아니고 그 제공방법만을 위반한 것이며, 그 밖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서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 ② 뷔페식 제공으로 인하여 요양병원 측이 큰 이익을 얻는 것도 아니라는 점, ③ 환자들 사이에서 감염 등이 발생하지 않은 점, ④ 애초에 식사제공 자체는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재정 부실화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과징금처분에 대해서는 과징금부과처분 자체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하였다. 업무정지처분이나 이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비용을 환수하기 위한 부당이득환수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성격을 가지는 것인데, ① 환수처분이 이미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인정되는 점, ② 관련법령이 실질적으로 입원환자들에 대한 개별배식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자율배식 방식의 식사제공을 금지하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지는 않았고, 이에 대한 지침 등을 전달하거나 적절한 행정지도를 하지는 않았던 점, ③ 앞서 A사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수처분을 하면서 '의사의 처방에 의하여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을 처분사유로 삼기도 하였고 이로 인하여 관련 행정소송에서 '자율배식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은 것이라는 결론이 도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처분이 취소되기도 한 점, ④ 요양병원 측은 시정명령을 받은 후 즉시 식당 공사와 식기 구입 등을 거쳐 식사제공 방식을 변경하였던 점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위 두 사건은 모두 결과적으로 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되어서 취소판결이 났고, 확정이 됐다. 하지만 B사건에서 살펴보았듯이, 요양병원에서 뷔페식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뚜껑이 있는 식기나 밀폐된 배식차에 넣어 적당한 온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공급하여야 한다'는 규정 위반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는바,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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