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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특사경'에 의료계 반발 증폭 "우려 현실 됐다"

발행날짜: 2025-07-03 05:30:00

식약처 하반기 특사경 충원…마약류 수사 본격 돌입
공단 특사경 시도 지속 "언제 어떻게 단속될지 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관리 위반에 대해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 체계를 구축하면서, 의료계 불신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무장 병원 특사경 시도가 계속돼 왔던 상황에서 식약처로 범위가 넓어지면서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반응이 나온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하반기 마약류 전담 특별사법경찰관 5명을 충원해 프로포폴·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통 및 오남용에 대한 수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건보공단 특사경 시도가 계속되는 가운데 식약처 특사경이 추진되면서 이 제도에 대한 의료계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일선 현장에선 특사경 제도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의료인 기본권 침해 및 방어 진료 우려에 더해 특사경 대상이 계속해서 확장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와 관련 한 개원의는 "지금은 마약류라고 하지만, 언제 또 어떤 진료가 단속 대상이 될지 모른다"며 "처방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 곧바로 단속 대상이 되는 분위기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다음엔 또 뭘 들고 나올지 모르겠다. 국민 여론이 움직이면 특정 진료나 처방이 갑자기 문제 행위가 돼버리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식약처 움직임은 지난 3월 개정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등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오남용이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되면서다. 식약처 공무원이 마약류 취급자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을 수사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된 것.

이어 5월에는 '식약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돼, 특사경 인력 충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식약처는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을 중심으로 마약류 수사 인력을 배치하고 있으며, 파견 검사 1인이 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이로써 식약처 특사경은 기존의 의약품·식품 등 단속 업무 외에 마약류 관리법 위반 수사까지 담당하게 됐다. 이에 다른 처방이나 의료행위 역시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면 언제든 특사경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실제 지난해 건보공단의 불법 의료기관 실태조사 권한 위탁 당시에도 '우회 특사경' 도입 논란이 인 바 있다. 당시 건보공단은 대상 기관 선정과 현장 조사, 자료 분석·평가까지 담당하게 되면서 기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단속을 맡는 구조로 전환됐다.

건보공단은 기존에도 이뤄지던 실태조사 지원 업무에 법적 근거를 추가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지만, 의료계 불신은 여전한 상황이다. '수사권이 없는 실태조사'라는 게 공단 입장이지만, 사실상 기소만 빼고 모든 단속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

이와 관련 한 의원 원장은 "기소를 못해도 단속 전 과정을 주도하면 의료기관 입장에선 이미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전제로 검찰 조사까지 가게 되는 셈이다. 기소를 못 해도 영향력은 그에 못지않은 조삼모사"라며 "이렇게 공단 조사를 먼저 거치고 나면, 이후 검찰이나 복지부의 수사가 거의 자동처럼 이어질 것인데, 실질적으로 특사경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사 대상이 되면 진료기록을 뒤지고, 우리도 인력을 써 대응하고, 서류를 제출하느라 사실상 일상 진료가 중단된다"라며 "병원이 조사받는다는 사실이 소문이라도 나면 환자도 끊길 것인데, 조사만으로도 큰 부담이고 경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이런 경우가 반복되면 방어 진료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역시 해당 사안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또 이날 상임이사회에서 관련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 대응 및 제도 감시, 혹시 모를 피해 회원에 대한 구제책 마련 등 전방위적으로 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대한개원의협의회 박근태 회장은 "대한의사협회와 대개협은 일관되게 특사경 제도에 반대해왔다. 수사권은 경찰 고유의 권한인데, 이를 일반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것은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특히 건보공단 등 행정기관이 수사권까지 쥐게 되면 의료기관에 대한 무분별한 제재로 이어질 수 있어, 의료계로선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처음에는 사무장병원 단속 명목이었지만, 이제는 마약류까지 수사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런 식의 권한 확대가 앞으로 어디까지 확장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이중 규제는 정당한 의료행위까지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 회원 보호를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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