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대선 공약 된 비대면 진료 "경쟁력·취약계층 위해 필요"

발행날짜: 2025-04-21 18:36:16

정치권 법제화 논의 본격화 "국민 기술 발전 혜택 누려야"
"의료 접근성 낮은 발달장애인…병원 가는 것조차 어려워"

비대면 진료가 대선 공약으로 부각하면서 이를 법제화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산업 경쟁력과 의료 취약계층 접근성 문제로 그 당위성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21일 국민의힘 최보윤·우재준 의원은 국립재활원·원격의료산업협의회와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비대면 진료를 통한 국민 의료 접근성 및 산업 경쟁력 강화,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적 대안 모색을 위함이다.

비대면 진료가 대선 공약으로 부각하면서 관련 논의가 활발해진 가운데,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이슬 공동회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해외 주요 국가들의 비대면 진료 정책 및 산업 동향을 분석하며, 국내 역시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이후 국내 비대면 진료 사업자 수가 급감한 상황을 조명했다. 현재 20개 미만의 서비스만 운영되고 있고, 이 중 전국 단위 플랫폼은 손에 꼽을 정도라는 설명이다.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되지 않은 것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투자가 위축되면서, 기술 고도화가 지연되고 있다는 우려다.

특히 이 회장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를 들어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시 고용 창출과 GDP 증가 등의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또 비대면 진료는 웨어러블 기기, 디지털 약국 등 연관 산업에도 파급 효과가 큰 만큼, 전체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의 확대를 위해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규제 불확실성 때문에 장기적인 서비스 재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다. 투자 유치나 수익 모델 발굴에 현실적인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기술 고도화, 우수 인재 채용, 인공지능 투자 등 장기적인 관점의 재투자가 제약되는 현실"이라며 "이러한 악순환으로 기술 발전이 국민에게 오롯이 전달되지 못할까 봐 업계에서도 많이 아쉬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는 단독의 시장이 아니라 웨어러블 기기, 의료기기, 디지털 약국들과 같은 주변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너무 자명하다"며 "비대면 진료로 인한 사회경제적 기대 효과는 저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더 클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회장은 해외 주요국 사례를 소개하며, 글로벌 시장은 이미 비대면 진료를 의료 접근의 한 방식으로 정착시켰다고 강조했다. 실제 미국, 일본, 프랑스, 인도네시아 등은 공통적으로 약 배송 허용, 의료 마이데이터 연계, 인공지능 활용 등의 요소가 결합돼 있다는 설명이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이슬 공동회장은 외국 사례를 조명하며 우리나라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의 경우 비대면 진료와 인공지능을 결합한 임상 판단 지원 시스템이 이미 도입된 상태며, 일본은 원격진료를 직접 진찰로 인정하고 의약품 배송도 허용하고 있다는 것.

이 회장은 법제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으로 ▲네거티브 규제 방식 채택 ▲플랫폼 사업자 기준 마련 ▲의약품 배송 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특히 약 배송과 관련해선 국민의 실질적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비대면 진료와 함께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기관이 문을 닫으면 주변 약국도 당연히 문을 닫고, 의료기관에 가기 어려우면 약국도 당연히 가기 어렵다. 이 당연한 사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업계 입장에선 상당히 답답하다"며 "그 피해는 결국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는 환자들이 겪기 때문에 하루빨리 개선돼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의 어떤 본질은 의료의 패러다임을 공급자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있다고 한다. 우리는 비대면 진료를 충분히 통제할 수 있고, 이미 세계 많은 국가가 통제하고 있다"며 "막연한 위험성을 이유로 국민이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선 안 된다. 지금이 법제화를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강정배 사무총장은 장애인이 겪고 있는 의료 접근성 한계를 짚으며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 병원 접근 자체가 어렵고, 건강검진 수검률이 일반인보다 현저히 낮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2022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은 51.6%로 전체 장애인 수검률 63%보다 10% 이상 낮다. 발달장애인 평균 사망 연령도 57.4세로 전체 장애인 평균치인 77.9세보다 낮다. 더욱이 발달장애인들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 연속 50%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강 사무총장은 만성질환과 장기 복용 약물이 많은 발달장애인 특성을 고려할 때, 일정 범위 내에서 비대면 진료를 통해 복약 지속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약 처방이 큰 변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매번 대면 진료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담이라는 지적이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강정배 사무총장은 장애인이 겪고 있는 의료 접근성 한계를 짚으며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발달장애인의 진료 환경은 일반적인 경우와 많이 다르다. 병원에 가는 것 자체가 어렵고, 병원에서 치료가 어렵다며 병원 밖으로 밀려나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진료 거부라는 표현이 맞느냐는 논란도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발달장애인 대부분은 태어난 지 1~2년부터 생애 전반에 걸쳐 장기적으로 약물을 복용하게 된다. 그런데도 이 약을 받기 위해 매번 병원에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큰 부담이다"라며 "실제로 병원에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화로 약을 받아야 한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때론 부모가 병원에 대신 가서 설명하고 약을 받아오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비대면 진료가 이런 장애인 의료 접근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비대면 진료는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하나의 수단이며, 적절히 활용된다면 건강권 보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다.

하지만 자칫 장애인을 대면 진료에서 배제시키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함께 제기했다. 비대면 진료 도입 시 장애인 대면 진료를 보장할 보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다.

비대면 진료로 인한 의료 차별을 막기 위해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위한 장애 친화적 플랫폼 설계 ▲협진 체계 강화 ▲의료인의 장애 인식 교육 등도 함께 병행돼야 한다는 것.

강 사무총장은 "비대면 진료를 하라는 이유로 대면 진료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 발달장애인도 병원에 직접 가서 진료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선택의 여지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며 "비대면 진료가 새로운 방식으로 도입되더라도, 기존의 진료 구조에서 밀려나는 방식이 돼선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비언어적 소통이 가능한 장애 친화적 플랫폼이 필요하다. 앱 중심의 구조는 초진 이해가 어렵고 접근성도 떨어진다"며 "쉬운 읽기 방식이나 보완대체의사소통 기능이 도입돼야 한다. 또 3차 병원 중심의 진료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1차 기관과 연계되는 협진 모델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 성창현 과장(오른쪽 첫 번째)은 현장 중심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설계하는 한편, 의료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역시 제도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점차 형성되고 있으며, 이젠 '언제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다만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단순히 입법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실제 의료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법률, 수가 체계, 공급자 행태 등 여러 구조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비대면 진료가 공급자와 환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작동하려면, 형평성과 접근성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발달장애인 등 의료 취약계층이 오히려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성창현 과장은 "앞으로 제도를 설계할 때 현장에서 작동하는지를 기준으로 접근하겠다. 필요한 사람에게 서비스가 도달하는 구조인지부터 먼저 검토하겠다"며 "비대면 진료가 실질적으로 기능하려면 기술과 정책이 함께 맞물려야 한다. 수가나 공급자 행태까지 포함한 구조적 조건을 반영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형평성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의료 취약계층이 제도 밖으로 밀려나지 않게 정책 설계 초기 단계부터 신중히 고려하겠다"며 "앞으로 다양한 입법안 논의에 적극 참여해 의료 현장의 우려와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고, 균형 잡힌 방향으로 제도화가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