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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당직에 지쳐가는 혈액학 의료인…75%가 사직 희망

발행날짜: 2025-03-27 19:02:28 업데이트: 2025-03-28 10:21:56

대한혈액학회, 근무 환경·직업 만족도 등 첫 회원 설문
"소송 경험자 33%·당직 후 연속근무 81% 사직 검토"

27일 대한혈액학회는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국제학술대회 'ICKSH 2025'를 개최하고 회원 대상 첫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대한혈액학회가 첫 회원 설문을 진행한 결과 사직이나 이직 의사를 밝힌 회원이 75%에 달했다.

의료소송 경험자 비율은 33%였고, 야간 당직 이후 연속근무를 한다는 비율도 80.5%에 달하는 등 소송과 육체적 근로 부담을 호소하는 의료진이 많아 본격적인 사직 러쉬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게 학회 측의 우려다.

27일 대한혈액학회는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국제학술대회 'ICKSH 2025'를 개최하고 '국내 혈액학 분야의 인력 문제: 의료진 대상 설문조사를 통한 현황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현재 대한민국의 혈액학 분야는 의료진의 심각한 부족 현상과 함께, 의료 제공자들 사이에서 증가하는 불만과 임상 실무에서 커져가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혈액학 관련 의사들의 현황을 평가하고, 그들의 직무 만족도, 업무에서 직면하는 어려움 및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조사하는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국내 혈액학 의료 인력 현황을 보면 혈액내과 전문의는 160명, 소아혈액 전문의는 74명, 진단검사의학과 골수 판독의는 82명, 병리과 혈액암 판독의 55명으로 집계됐다.

이를 인구 10만 명당 혈액학 인력 비율로 보면 영국은 2.92명, 미국은 0.71명, 일본은 1.11명인데 반해 한국은 0.31명에 그친다.

의료 인력의 부족에 덧붙여 편중 현상도 지적된다. 서울 근무 인력은 167명, 서울 인근 지역 근무 인력은 247명이고, 그외 지역은 129명에 그친 것.

김혜리 홍보이사

김혜리 혈액학회 홍보이사는 "대한민국에서는 혈액학 의료진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심각하게 부족할뿐더러 혈액학 전문 인력은 주로 서울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며 "한국에서 혈액암 환자 수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 혈액학 전문 인력의 부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주당 근무시간과 월별 야간 당직 수, 당직 이후 휴식 여부 등의 설문에서도 사직이나 이직 희망자가 많아 인력 부족 문제가 더욱 극심해질 수밖에 없다"며 " 혈액학 전문 인력은 충분한 휴식 없이 장시간 근무해 상당한 신체적 부담에 직면하고 의료 소송에도 그대로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주당 근무 시간을 보면 주 80시간 이상이 46.3%, 100시간 이상이 16.8%, 80~100시간이 29.5%였고, 월별 야간 당직 수는 5~6회가 30.9%로 가장 많았다.

야간 당직 이후 연속 근무를 한다고 답한 비율은 80.5%, 과로로 인한 건강 문제로는 두통(86.6%), 체력저하(45%), 불면증(44.3%), 피로(40.9%), 소화불량(39.6%), 호르몬불균형(25.5%)을 호소했다.

의료소송 경험을 묻는 질문에 있다고 답한 비율이 32.9%였고, 의료 소송 건수로는 1건이 45.8%, 2건이 16.7%, 3건 이상은 37.5%였다.

전반적인 직업 만족도에 대해선 37.6%가 보통이라고 답했지만 불만족은 29.5%, 극심한 불만족은 3.4%로 나타났다.

사직 혹은 이직에 대해선 74.5%가 그럴 의향이 있다고 답했고, 향후 5년 내 혈액학의 미래에 대한 전망에는 부정적이라는 의견이 30.9%, 매우 부정적이란 의견이 42.3%로 10명 중 7명 이상이 국내 혈액학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바라봤다.

김혜리 혈액학회 홍보이사는 "과도한 근로와 의료소송뿐 아니라 불합리한 건강보험 구조, 비합리적인 보험 수가 삭감, 그리고 신규 혈액학 전문 인력 양성의 어려움 등 여러 문제로 인해 많은 혈액학 전문의들은 이 분야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퇴사를 고려하고 있다"며 "늘어나는 환자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종 지원 등 정책적인 개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날 학회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과제로 ▲후임 전문의 양성과 진료지원인력 확대 ▲근무 강도 및 위험도에 따른 보상 차등화와 휴식 보장 ▲전문성을 인정하는 법적 보호 장치 마련 ▲혈액진료 관련 수가 개선 ▲진료 인력의 지역간 불균형 해소 ▲보험급여의 불합리한 삭감 개선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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