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제약·바이오
  • 국내사

한숨돌린 메디톡스 원액 변경 품목허가 취소 소송서 승소

발행날짜: 2025-03-13 12:01:34

13일 대법원, 제조 판매중지 처분 소송 포함 기각
지난 2020년 허가받지 않은 원액 사용 등에 처분

메디톡스가 식약처와 다투고 있는 제조‧판매 중지 처분 취소 소송과 품목허가 취소 처분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번 소송은 식약처와 메디톡스간의 이뤄지는 소송 중 허가 받지 않은 원액을 사용해 품목을 제조‧판매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소송이었다.

허가 받지 않은 원액을 사용해 메디톡신을 제조했다는 이유로 받은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메디톡스가 최종 승소했다.

13일 대법원은 메디톡스가 대전식약청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의약품 제조중지 및 판매중지 명령 취소 청구 소송과 품목허가취소등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서 모두 상고 기각을 선고했다.

해당 소송은 앞서 식약처가 지난 2020년 6월 메디톡스 측이 허가 받지 않은 원액을 사용해 보툴리눔 톡신 제제인 메디톡신을 제조‧판매했다는 이유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이에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허가된 내용과 다른 의약품을 제조하고, △표시 역가(80%∼125%)를 벗어난 의약품을 제조, 판매하며, △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하고, 해당 약품에 대한 회수폐기명령과 회수사실 공표명령을 했다.

또한 해당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앞서 4월에는 해당 의약품에 대한 제조 중지 및 판매중지 처분도 내리면서 각각의 소송이 진행됐다.

이에 2020년 4월과 6월 각기 진행된 소송은 모두 1심에서 원고가 승소 판결을 받으며 메디톡스가 승기를 잡았다.

이후 진행된 2심에서도 항소 기각 선고가 내려지며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 역시 상고 기각을 선고하며 최종적으로 메디톡스가 승소하게 됐다.

다만 메디톡스와 식약처의 경우 해당 소송 외에도 다른 소송들이 남아있다.

앞서 메디톡스는 식약처로부터 2020년 11월 메디톡신과 코어톡스에 대한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이듬해인 2021년 1월에는 이노톡스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들은 모두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앞서 제조업무 및 판매업무 정지 처분 등이 내려지면서 총 6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이중 일부에서 메디톡스가 최종 승소로 결론이 내려진 것이다.

이에 해당 소송 외에 추가로 진행될 소송의 결과까지는 기다려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