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가 식약처와 다투고 있는 제조‧판매 중지 처분 취소 소송과 품목허가 취소 처분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번 소송은 식약처와 메디톡스간의 이뤄지는 소송 중 허가 받지 않은 원액을 사용해 품목을 제조‧판매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소송이었다.
13일 대법원은 메디톡스가 대전식약청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의약품 제조중지 및 판매중지 명령 취소 청구 소송과 품목허가취소등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서 모두 상고 기각을 선고했다.
해당 소송은 앞서 식약처가 지난 2020년 6월 메디톡스 측이 허가 받지 않은 원액을 사용해 보툴리눔 톡신 제제인 메디톡신을 제조‧판매했다는 이유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이에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허가된 내용과 다른 의약품을 제조하고, △표시 역가(80%∼125%)를 벗어난 의약품을 제조, 판매하며, △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하고, 해당 약품에 대한 회수폐기명령과 회수사실 공표명령을 했다.
또한 해당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앞서 4월에는 해당 의약품에 대한 제조 중지 및 판매중지 처분도 내리면서 각각의 소송이 진행됐다.
이에 2020년 4월과 6월 각기 진행된 소송은 모두 1심에서 원고가 승소 판결을 받으며 메디톡스가 승기를 잡았다.
이후 진행된 2심에서도 항소 기각 선고가 내려지며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 역시 상고 기각을 선고하며 최종적으로 메디톡스가 승소하게 됐다.
다만 메디톡스와 식약처의 경우 해당 소송 외에도 다른 소송들이 남아있다.
앞서 메디톡스는 식약처로부터 2020년 11월 메디톡신과 코어톡스에 대한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이듬해인 2021년 1월에는 이노톡스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들은 모두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앞서 제조업무 및 판매업무 정지 처분 등이 내려지면서 총 6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이중 일부에서 메디톡스가 최종 승소로 결론이 내려진 것이다.
이에 해당 소송 외에 추가로 진행될 소송의 결과까지는 기다려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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