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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 사마리안 권리 확대 법안 등장에 의협 '반색'

박양명
발행날짜: 2020-06-21 13:14:56

응급의료법 개정안, 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환영"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확대하는 법안이 등장했다. 의료계는 이에 반색을 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선의로 응급의료 시행 의사 대상 무분별한 민사·형사 소송은 근절돼야 한다"라며 "선한 사마리안에 대한 법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환영한다"라고 19일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응급의료 종사자가 아닌 사람이 한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 범위를 응급 환자가 '사망'한 경우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응급의료종사자가 한 응급의료행위에 대해 그 행위가 불가피했고 응급의료 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필요적으로 감면하게 하고 있다.

2018년 경기도 부천 한 한의원에서 봉침 시술을 받은 환자가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사망한 사건은 '선한 사마리안의 책임' 논란을 불러왔다. 한의사 요청에 따라 근처 의원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응급처치에 나섰다가 9억원대의 민사소송에 휘말렸기 때문이다.

의협은 "생명 구조라는 선의의 목적으로 한 의료활동에 대해 과실 여부를 묻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응급의료법 개정을 주장해왔다.

응급의료 종사자 업무적 특성상 환자가 사상에 이르는 경우가 불가피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형벌 감경은 임의적 감면이 아닌 필요적 면제가 돼야 한다는 게 주된 주장 내용이었다.

의협은 이번에 발의된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의료계 요구가 정확하게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의협은 "법안 개정 이유에는 봉침 아나필락시스 사건을 직접 언급하며 선의의 응급의료 행위 위축을 막기 위한 법적 보완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며 "현행 응급의료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 발의는 매우 시의적절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속한 시일 안에 국회에서 후속 절차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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